보험 판매수수료 해약·만기때 공제

투자될 적립금 늘어 가입자 이익도 확대 중소형사 수수료 대납 부담 도입 이견도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의 후취방식 도입은 보험상품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계약자의 권익 향상 뿐만 아니라 자통법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보험사간 상품 경쟁력 차이도 크게 벌어지는 등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계약자 권익 커지고 상품 경쟁력 확대   판매수수료의 후취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의 권익향상은 물론 상품경쟁력 또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취방식이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판매 수수료를 미리 공제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이 적어 투자되는 금액이 적음에 따라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이익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미리 판매수당으로 공제돼 나간 만큼 없거나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보험료 받고 사업비로 모두 공제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낸 돈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후취방식의 경우 사업비를 미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약 또는 만기시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대부분이 적립, 투자되기 때문에 그 만큼 계약자 입자에서 보면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등 유리해질 수 있다.   즉 계약자가 월납보험료 100원을 냈다면 선취방식의 경우 초기에 90원을 사업비로 쓰는 반면 후취방식은 10원정도를 떼는 불과해 그 만큼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적립금액이 커진다. 따라서 적립돼 투자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이 클수 밖에 없고 투자이익규모도 커져 계약자에게 되돌아 갈수 있는 이익금 역시 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취방식의 경우 모집수수료를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미리 공제, 지급하지만 후취방식은 나중에 떼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기자본에서 줘야 한다"며 "따라서 자기자본금이 큰 대형사들이 도입을 찬성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통법 시대에 맞춰 상품의 경쟁력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형-중소형보험사간 도입놓고 입장차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형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기준에 맞춰 후취방식의 보험상품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상품의 경쟁력만 하락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취방식의 경우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해왔으나 후취방식의 경우 향후에 몇년에 걸쳐 떼야 ㅎ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보험사가 자기자본금으로 줘야한다"며 "따라서 있는 대형사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돈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후취방식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액이 커지는 만큼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적립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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