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이에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8일 공시했다. 유리이에스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라고 사유를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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