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PEF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중에 국회에 제출돼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조항을 폐지한다. 또 지주사 설립·전환시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한다. 또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을 갖추면 증손회사 보유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5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소유한 국내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사 관련 규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대기업의 PEF설립, 운영이 용이해져 경제위기 상황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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