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채권기관 공동 관리절차 중단

C&우방은 7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결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3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의 공동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동관리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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