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과정서 '면책특권' 활용해 언론사명 등 거론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대표의 실명 일부가 공개적으로 거론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지난 3일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대상자의 신원과 혐의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8시간 만에 이를 번복했다”며 “경찰이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리스트’(존재 여부)도 그 내용도 알지 못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선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보고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에 ‘A언론사 B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며칠 뒤 C언론사 D사장도 방문했다’는 글귀가 나온다”고 해당 언론사의 명칭과 언론사 대표의 성(姓)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재차 이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방송’은 물론, 국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등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이와 관련, 해당 언론사에선 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해선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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