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과징금 75.5% 차지...승소율도 69.3% 향상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2720억원으로 예년(2234억원)에 비해 22%가량 늘어났다. 사건 처리건수도 1.7% 늘어난 4556건이었고, 행정소송 승소율도 69.3%로 전년대비 1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사건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징금 2720억원은 2004~2007년 평균 2234억원에 비해 22%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합성수지(1051억원), 손해보험(508억원) 정유(526억원) 등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카르텔사건이 다수 적발됐던 2007년 4235억원에 비해서는 35.7%(1515억원)가량 적다.
지난해 전체 과징금 2720억원중 합성수지 담합(542억원), 엘리베이터 담합(477억원), 보험료 담합(259억원), 은행수수료 담합(139억원), 영화 상영요금 담합(51억원) 등 국민경제 서민생활과 밀접한 카르텔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75.5%(2053억원)에 달했다. 불공정거래행위 211억원(7.8%) 기타 456억원이었다.
그외에 글로벌 독점기업인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업은행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15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건수는 4556건으로 전년대비 1.7%늘어난 가운데 하도급법 관련 41.3%(1836건)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관련 33.9%(1546건), 소비자보호관련 20.7%(1000건) 등이었다.
답함(44건→56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8건→98건), 중소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각각 47.7%, 69.0%, 106.5% 급증했다.
이에 대해 김석호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및 규제완화에 나서는 동시에 시장의 룰을 위반하는 악성, 위반 시장질서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총제 등 사전전 규제 완화에 맞춰 필요한 공시제도 감독강화에 나서며 관련 시정조치도 크게 늘었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35건에서 1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 역시 2007년 0건에서 지난해 7건 적발됐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경고 이상의 사건처리건수(3070건)는 전년대비 4.8%가량 줄었다. 가장 강력한 고발조치는 33건으로 전년대비 31.3% 감소했고, 시정명령도 20.6%가량 줄어든 737건에 그쳤다.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유형 가운데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163.6%), 가맹사업법(106.5%)이 100%이상 크게 늘었다.
2008년도 이의신청은 총 45건이 제기됐고 이중에서 이월 사건 포함하면 총 55건 중에서 49건이 처리됐으며, 대부분(41건)이 기각됐다.
지난해 선고된 행정소송 판결기준 승소율은 69.3%로 전년(59.7%)에 비해 9.6%포인트 높아진 반면 패소율은 19.3%에서 8.0%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7.1%로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5건은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으며, 2004년이후 5년간 행해진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81.2%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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