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시구조 변경 부단방치 등 일제 단속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달부터 한달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임의 구조 변경 및 무단방치 등으로 주민불편과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주택가나 학교주변, 공원, 도로 등을 수시로 순찰, 적발하게 되며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정비업소를 추적 조사하고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적발시 등록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중구청 교통행정과(☎2260-4083) 또는 각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되며 주정차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신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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