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남은 절차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서울 용산구 한남지구는 3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이달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5월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6월에는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에 결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단계를 거쳐 서울시로 내용이 넘어오면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르면 6월 말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는 주민들 손에 달려있다.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내려지면 한남지구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서울시의 3단계 사업 시작년도는 바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단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추진위에서 다시 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계획,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계획,총회의견 청취 단계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가 내려진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는 행정절차의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로 이후에는 이주와 공사 착공 단계만을 남겨 놓게 된다.
주민동의 과정에서 변수를 감안하면 사업이 한 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별 탈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공람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동의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착공시기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이곳이 지난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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