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에는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로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토지와 주택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법안은 또한 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 문제로 이를 연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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