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엠 '비-JYP 고소, 하와이 재판과는 무관'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월드투어 무산 관련 비-JY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한 웰메이드 스타엠 측이 "이번 고소는 최근 있었던 하와이 배심평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07 비의 월드투어 '레인스 커밍' 일부 무산과 관련해 비와 비의 전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스타엠 측은 31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월드투어를 재개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엠의 한 관계자는 "2007년 계약된 총 35회 공연 중에 16회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공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남은 공연을 더 채우자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으나 비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하와이 배심 평결 등 비가 불리한 위치에 서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소송"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상태.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왜 지금 와서 소송을 하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추가 공연에 대해 계속 협상중이었는데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또 스타엠 내부적으로 경영권이 바뀌어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는 그동안 남은 분량의 월드투어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07년 6월말로 공식적인 월드투어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스타엠-비-JYP엔터테인먼트가 작성한 별도 합의서에 따르면 월드투어는 2007년 6월말까지 총 35회 공연을 소화한다. 비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오히려 대구, 중국 등 2회 공연을 소화해주는 등 성의있게 월드투어에 응했으나 스타엠 입장에서는 35회를 모두 채우기를 바란 것이다. 스타엠의 이 관계자는 "애초에 6월말 안에 일정을 끝내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 레인 상표권 분쟁이 터졌고, 중국에서 공연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비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JYP엔터테인먼트는 "월드투어 미국 공연 무산 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라며 눈물 흘리던 게 스타엠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스타엠의 행태에 너무나 화난다"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미국 상표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문의한 것은 '레인'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다. 답변은 선점자가 이미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때 우린 이미 라스베가스 등 미국 공연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공연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 측은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비 등과 공연권 독점 계약을 맺은 스타엠은 최근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엠은 2006~2007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비 공연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비 출연료와 권리금 등 100억원을 JYP 측에 지급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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