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직업훈련 실업자 모두에 생계비 대출

앞으로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는 누구든 생계비 대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연간 소득 및 가족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실업자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기 전까지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종전과 같이 생계비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월 100만원 한도 최대 3개월까지 대출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는데, 이전엔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선 1개월 이상, 기술계 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토록 구분했던 것을 모두 1개월로 단일화했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JUMP)’'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 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점프’ 훈련이란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훈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 평일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재무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을 통해 59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모두 1만6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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