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 개선안 시행
상품별 유의사항 등 가입시 이해도 증진 될 듯
내달부터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중 노란표지에 명시돼 있는 읽어보면 중복가입 등 피해를 덜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까지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모집인이 별도 고지해 주지 않을 경우 동일한 상품의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겪는 한편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이 적지않았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변경된 공시자료를 참고로 내달부터 보험상품설명서에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공시자료 작성기준은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험상품설명서 첫장(노란색 표지)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해 계약체결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지 다음장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토록 했고, 가입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비(실제 치료비로 나간 비용)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개 이상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상 받지 못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채 중복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문제를 놓고 적잖은 분쟁을 치뤄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보험청약서상에 중복가입 여부를 고지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보험계약 사전조회 내용과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재토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비례보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중복으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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