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45명에 1770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에 걸쳐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45명에 대해 1770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국세청 내에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를 집중 추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7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3건)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35건) 등이 적발됐다. 탈세 유형별로 보면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국내에 송금해 가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 또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주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해외에서 외국인 명의로 차명관리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제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기업대표가 가공매입 등을 통해 조성한 기업자금을 해외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가족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세청 홈페이지내에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해외 과세당국 등과의 정보교환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해외 역외정보수집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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