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는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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