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비정규직법 개정안 30일 확정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는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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