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데다 대부분 60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 및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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