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고 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감싸는 온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하도록 해 일부 기관은 아예 고발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00만원, 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은 각각 500만원을 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07년 직무와 관련해 4200만원을 횡령한 C씨(7급)에 대해 징계해임 처리하고 전액 변상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농협도 작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71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J씨(4급)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다. 농협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징계위원회에서 고발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공금횡령 19건중 10건을 미고발 처리했다. 한편, 2006~2008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기관의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경에 적발된 것은 159건(32.4%)이고, 자체감사 등 행정기관 내부 적발은 331명(67.6%)에 달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는 내부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발된 331건 가운데 58.6%인 193명은 해당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가운데 35.4%인 40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의원면직 등 자체 징계로 마무리했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은 47%, 1000만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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