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혜의혹을 받아온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가 의혹을 벗었다.
경기도는 23일 “지난해말 한류월드 특혜의혹을 벗고 검찰로부터 서류일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혜의혹을 받았던 부분은 외투기업 등록 유예와 조성원가 이하 부지공급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혜의혹부분은 우선협상과정에서 P컨소시엄에 외투기업 등록을 유예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 것일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도 외투기업 등록 유예부분을 면밀히 수사했으나 그동안 협의사항을 서류로 남겨 의혹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서 외투기업 등록유예해 준 것” = 외투기업 등록유예 특혜부분은 경기도가 우선협상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P컨소시엄의 2006년 11월까지 외투기업 등록 유예 요구를 수용한데 특혜로 붉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기도는 한류우드 1구역 공급 당시 P컨소시엄이 ‘계약 체결기간 2006년 4월 14일 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P컨소시엄은 경기도와의 공급계약을 체결 후 7개월 이상이 지난 2006년 12월 26일에서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협상과정에서 P컨소시엄의 외투기업 등록유예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이라며 “P컨소시엄이 외투기업 등록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아 ”이라고
◇부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감정평가 의한 것 = 한류우드 1구역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던 것은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한류우드1구역 조성원가가 420만원인데도 한국감정원이 당시 서울랜드와 한강 테마공원 등과 유사한 평당 99만원으로 평가액을 결정했다.
한국감정원이 이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10년 이상 소유권도 가질 수 없고 환매특약등기도 해야 하며 토지용도나 용적률, 건폐율(의 제한이 심했기 때문이다.
한류월드1구역의 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200%, 350% 건폐율(60∼70%)이고 테마파크는 용적률 55%, 건폐율 40%로 제한돼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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