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로 제한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50%까지 늘릴 수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를 고려해 내국인 학생 비율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그동안 입학자격이 주어졌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앞으로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해야 한다. 설립 자격은 외국인유치원의 경우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외국인학교는 이들 외에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학교명을 사용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가 학칙이나 법령을 위반할 때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월 현재 서울에는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9400여명이 재학중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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