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법률적 측면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 재산권 침해·포괄적 위임으로 위헌 요소 내포 등이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돼있다. 이 위원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되면 보험사 파산시 지급결제계좌 자산 확보가 어려워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사 파산시 지급결제용 자산의 소유권을 두고 보험사·채권단·지급결제계좌를 가진 소비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해 지급결제자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등 판결이 내려지면 지급결제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75조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또한 "기존 보험상품이나 변형된 보험상품이 지급결제상품으로 활용되면 금융실명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 전에 구체적이고 시행가능한 지급결제 대상 상품 제시가 필요하다"며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반 법률 장치 마련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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