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WBC 우승해도 병역특례 없다'

병무청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여지 남겨..온라인서도 찬반 엇갈려

WBC야구 대표팀. 4강 진출이 확정되자 벌써부터 병역특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본을 4대 1로 격파하고 WBC 4강 진출을 확정 지은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야구위원회(KBO)측은 병역특례 허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또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관할관청인 병무청은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론 또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병역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특례 남발은 형평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역특례 추진에 병무청 '절레절레'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2회 연속 WBC 4강 신화를 이룩한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구 KBO 총재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O 측에서는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뿐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며 한발 물러섰다. 대표팀의 엔트리 28명 중 군미필자는 추신수(클리블랜드)와 임태훈(두산)·최정(SK)·박기혁(롯데) 등 4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4강과 2006년 WBC 4강 진출 당시 군미필 선수에 대해 병역혜택을 줬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원래 4강에 진출해야 병역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16강에 진출하자 바로 병역혜택을 줘 그 적절성 여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또 2006년 WBC 1회 대회 때는 신상우 KBO 총재가 직접 나서 병역법 시행령 49조를 변경, 대회에 참가한 군 미필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았다. 병역법 시행령49조에는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게 군복무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월드컵과 제1회 WB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에 따라 병역특례 범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론에 따라 병역혜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을 공익근무요원 추천대상 에서 제외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다른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추가되는 항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제2회 WBC에서 라이벌 일본을 연파하며 4강에 안착하면서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자 다시 병역특례 문제가 제기된 것. 문광부 관계자는“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볼 문제”라면서도 “제 1차 WBC에서의 병역특례문제도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은 병역문제가 대중영합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지 1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WBC 병역혜택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역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병무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네티즌도 '찬반' 갈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WBC병역면제 결사반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아시안게임에 야구 종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굳이 WBC에 병역특례조항을 만들 필요가 어디있나”며 “다른 운동 종목들도 세계대회가 있는데 야구 종목에만 세계대회에 병역면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한 ‘야구사랑'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야구를 정말 좋아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냄비 근성의 정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독도는우리땅’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국위선양,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한 사람은 병역면제가 타당하다"며 "특히 일본을 통쾌하게 이기고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한 야구 대표팀의 병역면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ybc79123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자신이 군에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군에 가야한다는 생각은 치졸한 생각”이라며 “국민 정서 상 면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대체 복무를 하거나 복무기간을 나눠서 받는 등 융통성 있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절충된 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또 도진 병역 팔아먹기 버릇’이란 제목의 글에서 “병역은 건강한 국민에겐 예외없이 주어질 때만이 신성 한 의무가 된다. 여기저기 팔아먹는 게 신성한 의무일 순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1973년 도입된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병역 혜택은 ‘문화 창달 및 국위선양’이란 모호한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는 4차례, 체육분야는 7차례 관령 법령이 바뀐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추적팀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