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84건에 30억3400만원 정도 될 듯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공공용지 사용자에 대해 2009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부과했다.
공공용지 사용료는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주택이나 상가, 차량진·출입로 또는 사설안내표지판 등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중 허가받은 사용자에 대해 올 1년간 사용분을 부과하게 된다.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건수는 2284건, 30억3400여만원에 이른다.
올 해 부과되는 정기분 사용료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해 지난해 사용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사용료에 비해 평균 9~10% 가량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량진입로에 부과된 사용료 중 10면 미만의 주차장의 경우 점용요율이 지난해에 비해 20%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해양부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2% 정도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사용료는 올 해보다 낮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용지 사용 납부는 3월 31일까지이며,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납신청은 3월 31일까지 구청 건설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건설관리과(☎2127-479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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