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법인세 중과 않기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및 법인세를 중과해오던 제도 역시 함께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원책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는 게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의 지적.
윤 실장은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선진국의 경우에도 토지를 사업용, 비사업용 등으로 나눠 양도세를 중과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내용 및 적용시기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법인세 11%(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 적용 외에 30%의 추가과세가 이뤄져왔으나, 이를 법인세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란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이고, 법인은 나대지와 잡종지 그리고 주업종 이외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등을 말한다.
기존 법인세 중과 방식대로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고 57.2%의 과세가 이뤄져 “토지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에 부담이 돼왔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잖아도 최근 경기위축에 따라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공장용지나 택지 등 실수요 목적 토지 거래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법인세는 이미 지난해말 개정된 관련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낮은 구간 세율은 10%로, 높은 구간 세율은 20%로 각각 낮춰지도록 돼 있다.
또 개인이 갖고 비사업용 토지도 기존엔 양도시 60%의 세율로 중과해왔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를 갖고 있거나 고향 소재 농지 등을 취득,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왔던 불합리한 점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 일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에서 연 3%,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선 계속 배제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국민 정서상 일종의 ‘초과 소유’란 판단이 있고, 투기 조장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치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주택자의 경우 50%(2009~20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는 60%(2009~2010년 한시적 45% 적용) 세율로 과세해온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돼 앞으론 양도세 기본세율(6~35%)로만 과세된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윤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의 세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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