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 확정

김태환(67) 제주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12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지사의 파기 환송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2월 현모 씨 등 2명의 공무원과 회계책임자인 김모 씨로부터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 1ㆍ2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2007년 11월15일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2008년 1월15일 파기 환송된 이 사건에서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