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인사이트펀드 분쟁 판결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문종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은 "지난 10일 인사이트펀드 분쟁에 관한 심의를 열었다"며 "민원 신청인과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고,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 의견도 크게 차이가 발생해 금감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에 법원 판례가 없었고 섣불리 금감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법조계와 자산운용업계에 미칠 파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금감원에서 처리하기엔 적절치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에 접수된 인사이트펀드 분쟁과 관련한 38건의 접수 중 불완전 판매에 대한 건수는 일부 민원신청인과 판매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용사를 상대로 민원을 신청을 한 투자자에 대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감원에서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 국장은 "민원인들이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인사이트펀드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우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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