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화이트데이’ 캔디류 업체 적발

대전식약청, (주)머꼬보꼬·(주)멜랜드씨에스티 등 4곳 행정처분 요청

대전·충청권에서 규정을 어긴 ‘화이트데이’ 선물용 캔디류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전은숙)은 ‘화이트데이’(3월 14일)에 앞서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캔디류 등의 제조업체들을 지난 4~6일 점검한 결과 식용색소 표시의무위반 등으로 4곳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동구 상소동에 있는 (주)머꼬보꼬는 ‘맛초롱, 옛날 맛사탕’을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써서 만들었으나 제품표시사항엔 이를 나타내지 않고 생산·판매 했다. 충남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주)멜랜드씨에스티는 ‘포도맛 콜라맛 알콩달콩’을 식용색소 청색 1호를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표시사항엔 나타내지 않았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의 하니월드제과는 ‘콜라맛-씨’를 식용색소 황색 4호, 청색 1호를 넣어 만들었지만 역시 제품표시사항엔 표기 않고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의 (주)제천한과는 ‘과자류’ 등을 만들면서 환풍구에 방서 및 방충시설이 돼있지 않아 쥐, 해충 등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대전식약청에 걸려들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위생 점검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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