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기소 메이도프, 유죄 인정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버나드 메이도프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돈세탁과 위증,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등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메이도프에게 유좌기 인정될 경우 15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메이도프의 변호를 맡은 아이라 소킨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12일 법정에서 '메이도프가 유죄를 인정할 것이냐'고 묻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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