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가 병역의무보다 우선'

'국가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가 경합했을 경우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인 2006년 7월, 다음달 24일 오후 1시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A씨는 병역법에 의해 31세가 되는 해인 2007년 1월1일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됨을 알고,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돼 병역의무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소집기일을 기준으로 '벌금 5만원'을 '1일 노역장 유치'로 계산할 경우 2007년 1월1일이 넘어서야 노역장 유치 처분이 완료돼 소집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알았기 때문. A씨는 2006년 8월24일 대전지검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 미납사실 및 벌금납부능력이 없음을 밝히며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노역장 유치처분이 거부당하자, 같은날 다시 부산지검을 찾아가 부산구치소 노역장에 수용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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