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대법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국회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당초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적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메일까지 공개된 만큼 진상조사가 부실했고 해명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밖에 '대법원장님 생각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신 대법관의 언급이 '야간집회 위헌제청'이 잘못이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였는지를 캐묻고 "결국 유죄를 선고하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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