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서 도로공사 이행보증서 막판 발급받아
워크아웃을 앞둔 이 공공수주 가속도를 내게 됐다.
수백억원짜리 건설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이행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경남기업이 막판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27억원 규모의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며 지난 5일까지 이행보증서를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경남기업은 보증서 제출 마지막날 건설공제조합과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건설사 입보 등의 조건을 마무리지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기업과 조합이 합의한 조건은 낙찰금액 3% 수준의 담보 제공과 중견 건설사인 N사의 연대보증 등이다.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도건설사 증가 등에 따른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현금 담보와 연대보증 등의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조합과 경남기업의 합의는 당초 조합이 내걸었던 20% 담보조건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극적으로 경남기업이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체 처분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보증서 문제가 해결돼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수주전에서 자신감 있게 단독수주에 나서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사비 선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담보 제공에 따른 부담도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도 단독수주한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보증서를 5%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으로 같은날 발급받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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