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예비시험제 요구, 변호사시험 자격 논란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으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번에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들이 나서서 예비시험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과대학들은 로스쿨에 대응할 협의회를 만들고 예비시험제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어서 로스쿨과 비로스쿨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전국 50여개 법과대학들은 최근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5일 "변호사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 형평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시험제란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법과대학들은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진학하기 어렵고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몰리면서 학벌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부결된 후 당정이 다시 법안 내용을 논의중인데 일부 국회의원들도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하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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