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여명 연간 755억원 세금인하 혜택 받아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자율 인하는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고시이자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 53만2000명, 간이과세자 45만4000명 등 총 98만6000명에 달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2-397-1722)로 내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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