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강철 前수석 '정치자금법'위반 정황 포착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기남(49.구속) 씨가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특보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할 당시 노 씨를 통해 조 씨로부터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수석을 소환해 노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2억원 중 일부가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노 씨는 2005년 이 전 수석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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