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사용금기 약품 쓰면 경고 뜬다

앞으로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면 경고 메시지가 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일부터 관련고시를 개정해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인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고 2일 밝혔다. 또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이같이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병용금기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임부금기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위험성이 있지만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에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