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전성시대] <4> 공기업서 주목받는 이유
"세무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과 관계도 좋으니 일거양득 아니냐."
국내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관료들을 영입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과세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국세청 출신 인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출신 인사도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로펌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세청 출신으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들은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국세청장이나 차장 출신은 물론 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장 출신 등도 퇴직후 로펌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세청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곳은 '김앤장'으로 15명의 고문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40%(6명)에 달한다. '태평양'에도 4명의 국세청 출신 인사가 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해말 국세청을 떠난 정병춘 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 등도 '김앤장' 등 대형 로펌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김병일ㆍ조학국 전 공정위 부위원장,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 김원준ㆍ이동규ㆍ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로펌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국장급을 지내고 지난해말 퇴직한 서석희 변호사도 최근 '충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는 8명으로 전체의 40%에 이르렀다.
로펌에 취업한 국세청이나 공정위 출신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고문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신기관들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비스트'로서의 임무가 더 크다. 때로는 사건을 수임해서 거액의 성과금을 받기도 한다.
이들이 받는 연봉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 다른 변호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임이 가능하고 사건해결도 훨씬 수월하다"며 "전관예우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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