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국에 특허분류서비스 첫 수출

특허문헌 1만5000여 건 국제특허분류 기준별로 나눠 미국특허청에 제공

우리나라 특허분류서비스가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특허청은 25일 한·미 특허청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미국특허문헌 분류사업이 오는 28일 1차 납품 분 300건을 미국특허청에 보내는 것으로 해외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특허청 간 맺어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미국특허, 미국공개특허 등의 특허문헌을 바꾼 국제특허분류(IPC) 기준에 맞게 다시 분류해 미국특허청에 파는 사업이다. 이런 재분류작업은 국제특허분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국 특허청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특허청도 지난해 12월 3만6000여 건의 한국특허문헌을 다시 분류했다. 재분류대상은 무선이동통신분야(IPC:H04W) 미국특허문헌 약 1만5000건이다. IT(정보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재분류작업은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특허청(KIPO)의 협업체제로 이뤄진다. 가분류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본분류와 최종 납품건 결정은 특허청이 각각 맡는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며 미국특허청으로부터 받는 수출대금은 약 25만 달러(약 3억원)다. 특허청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업무협약 뒤 무선통신분야 심사관, 대학교수로 이뤄진 전담팀을 만들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다. 지난 12월엔 심사관을 미국특허청에 보내 간담회를 통해 특허분류에 관한 한·미 공통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또 세부분류별 대표기술을 포함한 ‘IPC분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선통신분야워크숍을 열어 분류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모았다. 제대식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장은 “올 1월 29일 한·미 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로 미국특허청과의 신뢰관계가 향상된데 이어 우리 심사관들의 기술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허분류사업은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획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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