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머니-신용카드] <4> 부정사용 방지요령분쟁 대비 앞·뒷면 복사...양도·대여는 금물해외여행딴 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이용을신용카드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카드사고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일에 의한 피해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카드 고객의 신중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 등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회는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국정보활용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는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또 회원이 입국한 뒤 해외에서 카드 승인 요청이 들어와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협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회원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한 뒤 카드사별로 하루 한 차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함께 협회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고, 나중에 분쟁을 대비해 앞ㆍ뒷면을 복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현행 신용카드 회원 규약에는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 도산에 따른 부정사용시에는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를 양도나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절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적으로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을 위한 경우로 카드깡을 위해 대여하거나 연체대납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카드깡이나 연체대납보다는 차라리 카드 대환론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개인 신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려진 전표를 통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 하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인출기 사용 후에는 거래명세표와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소각할 것을 당부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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