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하도급대금 미지급·어음·대물변제 근절

전국 지사·사무소에 전담반 구성…23일부터 5일간 자체교육

코레일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어음·대물변제 근절에 나선다. 코레일은 23일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본격 추진키 위해 전국 지사 및 사무소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23일부터 5일 동안 자체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자의 대금미지급 ▲불법 장기어음 ▲불법 대물변제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원도급자는 15일 안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줘야하나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하도급자들이 불이익을 겪어왔다. 코레일은 전담반을 통해 선금·준공금 등 공사대금흐름을 추적하고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이 규정에 맞게 지급됐는지를 일일이 점검한다. 공사현장을 방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법사항도 찾아내 시정시킨다. 코레일은 또 분야별 공사·용역사업 발주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사업수주계획이나 입찰에 편의를 주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불요불급한 발주계획을 통제키 위해 공사·용역·물품발주계획에 대한 계약심의회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김태성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정부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코레일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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