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형평성 논란

"어느 곳은 폐지를 하고, 어느 곳은 폐지를 안하는 것이 말이 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지구가 어디 있다고..."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공공택지 사업장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도 국토해양부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비적용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들어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잇따라 건의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두바이, 홍콩, 상하이 등 국제적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주거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외국인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해 최근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분류된 공공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공공택지 사업지구의 불만이 크다. 혁신도시 추진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 혁신도시 관계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혁신도시도 상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제자유구역만 이를 완화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상 지방은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데, 상한제로 품질저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도시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이외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들은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공공택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해혁신도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타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특별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인천뿐 아니라 전체에 걸쳐 완화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업지구들이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계속됐다. 공공택지로 묶일 경우 각종 규제 및 정부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에 걸려 분양가에 대해 지자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지난 2월 공공택지로 결정돼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이 샀고, 아직 택지분류가 안된 새만금간척사업지구의 경우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공공택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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