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과 체결한 41억473만3210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사유는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현물인출을 위해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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