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비영리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20일부터 환급신청을 한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1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한다.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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