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17일부터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1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징수 교부금 교부기준을 징수금액외에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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