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고용창출계획서만 제출하면 올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제외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 등이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이상 채용해야 하며 1000~3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신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이들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잡셰어링, 워크셰어링, 노사 양보교섭 등으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과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세무조사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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