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부천에 이어 두번째…각종 세제혜택 주어져

경기도는 고양시 장항동 일원 66만4710㎡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16일 지정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같은해 10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부천시에 이은 두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인 한류우드, 종합전시 공연장인 아람누리 등 문화산업 인프라들이 집적돼 있다. 문화진흥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문화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난 1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간주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내 처음으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했다. * 문화진흥지구란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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