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비언론 특별단속

검찰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언론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부장)는 13일 ▲기업체의 약점을 잡고 보도무마 명목 갈취행위 ▲기업체ㆍ행정기관 대상 광고강요 및 간행물 강매행위 ▲형사사건 무마나 인ㆍ허가 등 각종 이권개입 ▲사이비 언론사 설립행위 등을 특별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발 맞추어 기업주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주는 반면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비방성 기사 무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8800만원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갈취한 지역신문 기자 1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는 등 사이비 기자 2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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