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위기'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2심에서도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 돼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에게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공소 내용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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