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임대비율 상향용적률 30~60%(종합)

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시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와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중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만간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함께 청약통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포한 '주택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오는 5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100분의 30~60% 이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 앞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법적한도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상복합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데, 용적률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은 법적 한도가 500%로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400%까지 허용해왔다. 개정안에서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유형화하고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등을 완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룸형은 세대별 최소면적이 12㎡이상 최대 60㎡ 미만 규모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는 형태로, 최소 전용면적은 8㎡ 이상 최대 40㎡ 미만 규모다.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시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관리사무소·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부대시설은 짓지 않아도 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원룸형은 세대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1인가구 등을 위해 마련되는 이 주택유형들이 경제력이 높지 않은 대학생 등 20대 젊은층을 주수요층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비를 6개 항목으로 나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외된다. 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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