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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에 메신저 사찰까지"…이런 회사 더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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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업무공간 감시 사례 공개
"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법 개정 필요"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회사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내 CCTV를 통한 감시와 이메일·메신저 사찰을 일삼은 회사들이 더 있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CCTV 감시에 메신저 사찰까지"…이런 회사 더 있었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폐쇄회로(CC)TV.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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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소장이 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제보자 B씨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라고 폭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제보자들은 사측이 CCTV로 업무 중 개인적인 통화, 화장실 사용 등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일터가 전자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감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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