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태우 300억이 SK 키웠나…'세기의 이혼' 상고심 핵심 쟁점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비자금·증여 셈법 복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는 노 관장이 상당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며, 비자금의 SK 성장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태우 300억이 SK 키웠나…'세기의 이혼' 상고심 핵심 쟁점은
AD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자금이 항소심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는데,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의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SK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동양증권 인수 등에는 최종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특혜시비에 따라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은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기여'를 딸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쟁점"이라며 "비자금 유입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300억이 SK 키웠나…'세기의 이혼' 상고심 핵심 쟁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데,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최 회장의 재산 총액 4조115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회장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기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뿐만 아니라 2018년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1조원 상당의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을 대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최 회장은 친족에게 나눠준 지분에 대해 추가로 돈을 들여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



한편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