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업체, 미란다 원칙 적용'

공정위,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원칙'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직전 조사기간, 범위, 목적 등을 고지하며,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에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당일 조사 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고 3개월이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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