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진실 밝혀 억울함 씻고 싶다'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10여년간 쌓아온 이미지가 만신창이 됐다" 전 올케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민영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전 마지막 진술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전 올케 김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뗀 이민영은 "김씨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그날 난 1년간 준비한 드라마 촬영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이날 드라마에 관해 기도하며 차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코트와 가방을 던지며 폭언과 함께 소금을 뿌렸다는 김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지난 2007년 2월 10일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임신 4개월인 내게 이간질과 언어폭력을 했다. 이민영은 언론에서 비춰진 단아한 이미지와 다르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은 이어 "하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고 대질신문 등을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자기 모순에 빠져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씨는 십여년간 연기생활에서 어렵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내 실추된 인격과 명예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민영은 또 "이찬과의 결혼 전에는 나쁜 스캔들 하나 없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 이민영이 아닌 폭행사건 이민영으로 회자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씨의 과욕과 거짓 고소로 내 인생이 무너졌다"며 "이찬과 김씨가 손잡고 서로에게 증인이 돼 줬다. 진실이 밝혀져 나의 억울함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사는 이번 항소심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9일과 동일한 원심 구형을 선고했다. 이민영의 최종 판결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해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재개됐다. 또 법원은 이민영의 전 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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